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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42)가 불법촬영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달 말 강간미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는 빌미로 불러내 술을 먹인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저지른 사실이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이에 검찰은 빙상계에서 영향력이 큰 이씨가 피해자를 비롯한 여타 제자들에게 2차 가해 및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불법촬영 혐의는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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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도 미성년자 제자들에 과한 신체 접촉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이규현 코치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이씨는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 등 동계올림픽 2회 출전 기록을 갖고 있는 인물로, 2003년 현역 은퇴 이후 유소년 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하며 유소년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을 육성해왔습니다.
이씨의 행실이 논란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한편, 이씨의 첫 재판은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