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로를 막고 텐트를 친 차박족.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인적 드문 도로 위 가로로 주차하고 캠핑 텐트를 친 '차박족'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캠핑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SUV 차량이 2차선 커브길에 차를 가로로 세워두고 그 뒤쪽으로 캠핑 텐트를 설치한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작성자는 "아무리 통행량이 별로 없는 도로라도 저런 곳에서 차박하는 건 진짜 미친 것 같다"며 "잠깐 정차하는 거면 모를까 차까지 돌려놓고 저 짓거리 하는 건 죽으려고 작정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도 "커브길이라 더 위험해 보인다", "잠깐 정차하면 모를까, 차까지 돌려놓고 저러는 건 진짜 죽으려고 작정한 건가. 가지가지", "제정신 아니다. 밤에 운행하는 차 있었으면 박았을 수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
↑ 도로를 막고 텐트를 친 차박족.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해당 차박족이 텐트를 친 곳은 강원도 한계령의 한 도로입니다. 글 작성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해당 텐트와 차량을 철수시켰습니다. 인제군 북면파출소 관계자는 "텐트의 주인은 혼자 온 분이셨다. 자전거 여행객이 많은 도로라 차량이 안 다니는 곳이라 생각했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위험성을 경고하고 바로 철수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차박족들의 '도로 위 민폐'는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도로에 한 가족이 차량 3대를 연달아 세워두고
한편 현행법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