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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층간소음 항의하러 위층으로 향했다가 벽돌로 현관문을 부수고 이를 휘둘러 거주자를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판사 노서영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3월 중순,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나자 집 안에 있던 벽돌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A씨는 문을 열어보라고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현관문을 부쉈습니다.
이어 집주인 B(43)씨가 현관문을 열자 A씨는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향해 벽돌을 여러 차례 휘둘렀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
이어 "A씨가 오랜 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현재 이사를 가 추가 가해행위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