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충 민원 신고된 2월 말 병가·휴직 냈다가 7월 초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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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남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고도 직위해제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교육지원청의 팀장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20일 사무실에서 주말 초과 근무 중이던 여직원 B 씨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A 씨는 지난해 9월과 12월, B 씨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2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올해 4월 경찰 조사가 시작돼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B 씨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성고충 민원 신고를 한 직후인 올해 2월 말 곧바로 A 씨는 병가와 휴직을 냈습니다. 그리고 7월 초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다시 복직한 겁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만을 인정하고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A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직위해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친한 직원들로부터 업무적 괴롭힘을 받고 있다며 2차 가해를 주장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