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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작년 3월 아침 윗집 거주자 B 씨 얼굴을 향해 벽돌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는 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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