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며, 곽 전 사장은 이 기간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앞서 법원은 곽 전 사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늘(1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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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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