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70여 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시스템은 식약청과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각각 운영하던 검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며, 식약청은 검사결과 중 즉시 회수가 필요한 정보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통보하게 됩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이 정보에 따라 훼미리마트와 이마트, 롯데마트
식약청은 이번 네트워크시스템 운영에 따라 부적합 식품 정보가 신속하게 각 매장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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