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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한문철TV 캡처] |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오토바이 운전가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늦은 밤으로 보인다.
택배기사 B씨는 전조등과 비상등을 함께 켜둔 채 갓길에 세워둔 자신의 택배 차량에서 배송할 물건을 집은 뒤, 곧바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했다.
이때 반대 차로에서 달려오던 A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B씨는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이륜차 종합보험이 없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A씨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시했는데 (택배기사가) 500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A씨는 "다치신 분께는 무조건 죄송한데 5000만원은 너무나 큰 금액이고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민사)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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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한문철TV 캡처] |
요약하면 사고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야간이었고 택배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만큼 속도를 줄이는 등 미리 사고에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하지만 한 변호사의 판단은 달랐다.
한 변호사는 "건너편에 차가 비상등 켜고 있으면 전부 다 조심해서 가야 하냐"며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거나 관광버스 같은 게 있으면 사람이 건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야겠지만, 이게 과연 A씨에게 잘못이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택배기사 B씨가 중앙선을 넘었을 때) 오토바이와의 거리가 10미터도 안 되는 짧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단횡단하던 B씨를 A씨가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B씨가) 주의를 잘 살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무죄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것 같다"며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논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B씨가) 너
50명이 참여한 실시간 투표에서는 A씨가 '유죄'라는 의견은 1표(2%), '무죄'라는 의견은 49표(98%)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아쉬움을 남겼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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