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보다 형량 높은 '보복살인'으로 죄명 변경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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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31) 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 씨가 범행 당일 자신의 예금 전액을 인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 씨는 범행하기 약 8시간 전인 지난 14일 1시 20분쯤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은행 자동현금인출기를 통해 전 재산인 17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한 번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현금을 찾아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출 목적이나 의도는 수사 중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전 씨와 피해자 B 씨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전 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지속적으로 B 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B 씨는 전 씨로부터 불법촬영과 협박을 당해 경찰에 고소를 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전 씨는 B 씨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며 스토킹했고, B 씨가 스토킹처벌법으로 전 씨를 추가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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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 사진 = 매일경제 |
전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당일 6호선 구산역에서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을 구매해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B 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1시간 넘게 대기하다 B 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범행을
이러한 정황을 통해 경찰은 전 씨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재판을 받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