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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자료 사진 [사진촬영=한주형 기자] |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도림천 산책로에서 밥을 먹던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둘렀다. 고양이는 놀라서 보호 시설 '길고양이 대피소'로 달아났다. 그는 시설물을 우산으로 가격했다. 고양이가 대피소에서 다시 도망가자 쫓아가며 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 학대 금지규정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들어가 있
재판부는 "피고인이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대피소를 가격하고 쫓아갔다고 해서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할 수는 없다"며 "(동물 학대 행위는) 사람에 대한 폭행의 개념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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