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직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1000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민정수석 시절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1000만원으로 액수를 줄였다.
부림사건은 1981년께 부산 지역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20여명이 국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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