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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김호영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동생 B씨를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B씨는 2015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앞서 2014년 보험사는 A씨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자 미납 보험료에 대해 재촉한 뒤 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수익자인 B씨에게는 통지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쟁점은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면 수익자에게도 통지를 해야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보험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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