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주요 도로변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는 설 연휴 하루 전인 2월 12일부터 설 연휴 다음 날인 16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또, 과대포장은 오늘(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이 시행되며,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포장의 빈 공간이 상품 종류별로 원래 제품 부피의 10%에서 35%를 넘거나, 한 제품에 세 겹 이상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가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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