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어제(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국민대 측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
원고인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유도 모르고 회의록을 그냥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졸업생 113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국민대 논문 검증 태도에 문제가 있어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 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