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주차' 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한 실정
↑ 가운데 차량을 중심으로 양쪽에 나란히 가로 주차를 한 차량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아파트 주차구역 3칸을 독차지하며 '가로 주차'를 한 벤츠 차량으로 논란이 됐던 아파트에서 또 다른 '민폐 주차'가 포착돼 공분을 샀습니다.
어제(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빌런을 소개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이자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탑차와 승용차가 주차구역을 여러 칸 차지한 채 '가로 주차'를 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차량등록 스티커는 있는데, 저희 단지 스티커는 아닌 하얀색 인피니티 차량과 주차금지 경고 스티커를 붙히고 있는 탑차"라고 말했습니다.
↑ 가로 주차로 주차 칸 3칸을 차지한 벤츠 차랑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이 아파트에서 '가로 주차'로 주민과 누리꾼들의 원성을 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7일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로 주차'로 주차구역 3칸을 차지하고 있는 벤츠 차량 사진을 함께 공개하면서 당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전에 문제가 된 벤츠는 뉴스에도 나오고 사건이 커지고 나니 보이지 않는다”고 후일담을 함께 전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같은 일이 여러 번 발생하면서 누리꾼들은 "하나 없어지니 다른 차들이 저러는 것이냐", "트럭 주인이 벤츠 차주인 것 아니냐" 등의
주차장에 '민폐 주차'를 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