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을 최근 불입건 처리했다.
정 실장은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정 실장이 정상적인 분양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 실장은 아파트 최초 분양 당시 청약했다가 탈락한 뒤 예비당첨자(순위 114번) 자격으로 무순위 청약에 당첨돼 2019년 2월 7억660만원에 계약하고 작년 6월 말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19년 화천대유가 분양한 '더샵 판교 포레스트' 1채를 분양받은 김 보좌관 역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이밖에 장형철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등에 대해서도 불입건 처리했다.
한편 경찰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