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들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사후에 정상적인 재결의 과정을 거쳤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 소유자인 박 모 씨 등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에서 최초 결의가 하자로 무효가 돼도 조합원들이 새로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고,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면 그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