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회사 임직원 명의로 차명 주식을 보유했다며 세무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 원 세금이 350억 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과세당국의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원을 포함해 380억여원의 세금을 인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증여세 부당 무신고와 관련해 명의신탁자(조 전 회장)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당초 증여서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효성 임직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원심이 조 전 회장 행위만으로 가산세를 적용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효성 임직원들 명의로 계열사
1심은 조 전 회장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900억여원 중 약 850억원만 인정했다. 2심은 이보다 적은 약 380억원만 인정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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