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1일)부터 캠코더와 무인장비를 활용해 교차로 꼬리 물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지난 19일부터 어제(31일)까지 교차로 꼬리 물기 근절 캠페인을 펼쳐온 경찰청은 앞으로 2달간 출·퇴근 시간에 전국 396개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이같이 단속
또 상습 정체 교차로에는 책임경찰관을 지정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교통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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