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평택역 민간사업자인 평택역사가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협약에는 철도공사가 평택역사와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묵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인용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적인 경쟁업무 금지 조항이 없다면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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