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범행으로 전치 4주 상해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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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범죄 / 사진 = 연합뉴스 |
전지 훈련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싱가포르 국적의 10대 쇼트트랙 선수와 선수 아버지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5월 28일 오후 9시 부산 북구 덕천동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계단에서 싱가포르 쇼트트랙 국가대표 상비군 B(16)양과 그의 아버지 C씨(40대)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A 씨는 당시 길이 1m의 철제 둔기로 B 양의 아버지를 수 차례 때렸습니다. 그가 쓰러지자 A 씨는 B 양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B 양은 머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A 씨의 가방에는 과도와 송곳이 있었고, A 씨는 범행 당시 플라스틱을 덧댄 복부보호대를 스스로 만들어 착용하는 등 언제든 싸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양은 당시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위해 아버지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B 양은 평소 한국과 부산을 향한 호감이 커 부산을 훈련 장소로 택했습니다. 입국 후, 부녀는 부산으로 이동하기 전 훈련 기간 동안 쓸 생필품을 구매해 집으로가던 중 봉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무차별 폭행은 현장을 목격한 도시철도 역무원과 지나가던 시민이 그의 둔기를 빼앗으면서 중단됐지만, 이들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두개골 골절상 등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4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을 못한 자신을 비관했고, 특히 남녀 연인들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이 전혀 없던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육체적 상처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
이어 “피고인은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고, 동종전과(상해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있는 누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정신건강이 온전하다는 피고인의 입장과는 달리, 정신 건강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