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등록'하면 35분 만에 실종 아동 발견..."지문등록제도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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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우리은행 업무협약식 / 사진 = 서울경찰청 |
서울경찰청과 우리은행이 아동과 지적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늘 체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업무협약에 따라 지문사전등록을 하면 우리은행에서 우대금리가 적용된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문사전등록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 상황 등에 대비해 지문을 경찰청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문사전등록 대상 아동의 경우 실종 상황에서 발견 시간이 35분에 불과하지만, 미등록 아동은 발견 시점까지 81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안전드립앱'을 이용해 간단히 지문사전등록이 가능한 만큼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지문사전등록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실종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국가기관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
이 자리에 참석한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우리 아동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하여 지문사전등록 제도 홍보와 등록 대상자에 대한 금융 혜택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권열 기자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