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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김근식 / 사진=연합뉴스 |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54)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사후 치료감호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게 사후적으로도 치료 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는 내용의 재범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치료에 필요한 만큼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은 살인죄를 저지를 경우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 기간 연장이 불가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 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김근식에 대해 1: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 추가, 전담 관제요원의
김 씨는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으로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