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평생 용서 구하고 살겠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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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동물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반인륜적 가혹행위를 일삼은 포주에 징역 40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48)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충격적인 범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은 만큼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요지를 밝혔습니다.
이들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핥거나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이들은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주 자매와 변호인 측은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
한편, 이를 다룬 지난달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피해자로 나온 여성이 멍으로 뒤덮인 몸과 계속된 폭행으로 변형된 자신의 '만두 귀'를 보여주며 폭행을 증언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