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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여성 역무원 B(28)씨를 살인한 혐의로 남성 A(31)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과거 스토킹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신당역에서 근무하기 전 같은 역사에서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동료였는데, 이때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에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는 이번 사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고, 범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위생모'를 착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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