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30대 남성들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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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5일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조직원 A(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B(3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B씨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