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남성 잡지 모델 출신 30대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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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12월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집에서 마약과 관련 물품이
다만 "양형에 대해 특별히 변경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