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원은 유포 외에도 직접 제작 참여…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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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소비한 30대 남성 2명이 오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의 회원 A(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회원 B(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박사방'의 주범인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 역시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조주빈과 공모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추가되며 A씨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에게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향후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박사방 사건'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주범인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