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여성 교사 뒤에서 스마트폰(휴대전화)을 보고 있던 것과 관련, 학생의 스마트폰에는 교사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14일 "A군의 휴대전화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교사 사진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군은 "교단 근처에 콘센트가 있어 충전하려고 올라갔을 뿐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업 중인 교사 뒤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A군의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불법촬영 논란이 일었다. 여교사 옆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나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채 수업을 계속했다. 영상에 나온 교사는 해당 학급의 담임 교사로 알려졌다.
교권침해 논란으로 번지자 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폰을 경찰에 제출한 뒤 촬영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학교 측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학생들을 징계 조치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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