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를 두고 재격돌했습니다.
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의 핵심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개정한 당헌 96조 1항 '비상상황'의 내용입니다.
종전의 당헌에서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지만,
개정된 당헌에서는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 사퇴 등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 등 3가지 사례로 비상상황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바로 이 개정 당헌이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거죠.
1차 가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출석한 이준석 전 대표는 법정에서 "당헌 개정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소송 자격이 없다"며 1시간 동안 짧지만 긴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28일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정지 3차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법원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 "이번 심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현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설립 근거가 된 당헌 개정과 관련해 절차나 내용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의 효력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현재 당원권이 정지입니다.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효력 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1, 2차 가처분 신청은 각각 종결 처리와 취하가 됐고, 「재판부는 오는 28일 3, 4차 가처분 심사를 함께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4차 가처분 신청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이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5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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