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목욕탕에서 가발을 쓰고 여성용 속옷을 입은 채 탈의실 등에서 1시간가량 머물다 목욕탕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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