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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초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0년 당시 사직서를 낸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하고 거짓 해명도 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김 대법원장 측은 당시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진술과 자료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