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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사옥 전경 [사진 제공 = 삼성화재] |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 대법관)는 삼성화재와 리본노조 간의 단체교섭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취소한 데 대해 삼성화재노조가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 리본노조가 적법한 노조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리본노조는 삼성화재 사우회를 모태로 해 지난해 3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설립됐다. 노조 가입 대상자 5800여명 중 3000명가량이 가입해 있다.
금속노조 산하 삼성화재노조는 리본노조가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노조 설립부터 자주성, 독립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리본노조가 사측의 노조 파괴 전략에 따라 설립됐다며 삼성화재노조 손을 들어줬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리본노조 대표자가 2020년 말 평사원협의회 회장단 선거에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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