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우리은행의 미 서브프라임모기지 투자의 실무 작업을 주도했다가 1조 5천억 원대의 손실을 낸 혐의로 우리금융지주가 실무자 H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H씨 등이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적절한 위험 관리 규정을 지켰는지, 안전장치를 갖췄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차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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