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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 상임이사회는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어제 의결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변협이 구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김 변호사의 재판 결과가 확정된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
앞서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해 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처럼 녹취록을 조작해 시민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김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가 공군 법무관 시절 받은 징계로 전 실장에게 사적 앙심을 품은 것이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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