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비해 피해자 지인들 연락처 저장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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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수원고법 / 사진=연합뉴스 |
채팅 어플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거액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2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 12분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43)에게 졸피뎀 성분이 담긴 음료를 먹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 1100여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B씨가 암호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무산되자 "술 한잔하자"라는 취지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향후 B씨의 신고에 대비해 B씨의 회사, 가족 등 지인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깨어난 B씨가 항의하자 B씨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19차례 협박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A씨가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B씨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라면서도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한 뒤 가상화폐 1억원 재산을 강취한 점, B씨가 신고할 것에 대비해 B씨의 가족들의 정보를 훔친 점 등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원심에서 판단한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