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스스로 만든 규정 이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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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범학계 규탄 성명 / 사진=연합뉴스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학교 측에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본조사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숙명여대 교수협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본부가 규정에 충실해 본조사에 조속히 착수하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김건희 졸업생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판정을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2월 예비조사에 들어간 뒤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본조사 실시를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3월 김 여사의 석사논문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완료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30일 이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원회를 언제까지 개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교수협은 "규정에 따라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가 착수되어야 하고 본조사는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며 “대학본부는 스스로 만든 규정을 이미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협은 또 "학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대학이 외부 시선에 좌고우면한다면 대학 스스로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은) 대
앞서 숙명 민주동문회는 지난달 10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1999)를 자체 조사한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