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트병 생수에서 고온이나 직사광선 노출 시 폼알데하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음에도 유해물질 안전 기준이 부족하고 유통과정 관리가 허술했던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인천시, 경기도 등을 대상으로 '먹는 물 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서울 시내 소매점 272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37%에 달하는 101곳에서 먹는 샘물 페트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소매점 제품을 표본 수거해 여름철 오후 2~3시 자외선 강도와 50℃ 온도 조건에 놓고 15~30일 경과했을 때 유해물질을 살펴본 결과, 3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안티몬이 ℓ당 0.0031~0.0043㎎ 검출돼 호주 기준인 0.003㎎을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ℓ당 0.12~0.31㎎로 일본 기준인 0.08㎎을 넘어섰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측은 "2020년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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