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감이 형사고발
오는 28일까지 조례안 시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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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청 / 사진 = 연합뉴스 |
교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교장이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권보호조례 입법이 추진됩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이달 8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활동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과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학생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학부모의 경우 "학생이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원을 존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수단도 명시했습니다.
학교 방문자가 교육활동이나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경우 학교장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교육활동 또는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 '학교장 및 학교 출입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학교장이 학교출입을 제한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도록 교육감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도 조문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학교장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권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청은 28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