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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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여수에서 해경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어선의 선장 A씨와 그 선주를 입건했습니다.
14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선장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쯤 여수 소경도 선착장에서 어선에 승선해 있다 검문 중인 해경에 의해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도주했으나 인근 주택가에서 해경의 추격 끝에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과승 선박이 도서지역을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하다, 과승 의심 선박이 입항하자 곧바로 검문을 진행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여수출입국
해경은 A씨 외에도 A씨를 고용한 30대 선주 B씨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를 적용해 입건 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국내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