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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금산군에서 강아지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4일 금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남성)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에서 반려견을 오토바이 뒤에 쇠사슬로 연결해 끌고 다니고 강아지의 발이 다쳤는데도 치료해 주지 않는 등 학대 행위로 군청에 신고 접수됐다.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한 사실은 동물보호활동을 하는 한 유튜버가 찍어 공유한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반려견의 목이 쇠사슬 줄에 묶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반려견의 발바닥은 도로에 쓸려 피투성이가 된 상태다. 길바닥에는 강아지의 피로 추정되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A씨는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반려견 3마리를 키우면서 이 같은 학대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곧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군청은 A씨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 반려견의 상태를 가늠하지 못했다며 A씨로부터 반려견 3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았다. 강아지들은 입원 치료 후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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