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자원공사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소속 직원 A씨가 파면됐다. 사유는 횡령이었다. 수자원공사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7억2900만원을 빼돌렸다. 횡령을 위해 공문서 위조까지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위조해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였던 부산 강서구 명지동 땅 손실보상금을 증액해 줘야 하는 것으로 꾸며 45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018년에는 2억6560여만원, 2019년에는 2억8990여만원, 2020년에는 1억850여만원을 횡령했다. 4년에 걸친 A씨의 횡령 행위는 지난 4월 발각됐다.
A씨는 횡령금을 주식투자와 코인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횡령금은 이자와 함께 전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일대에 6조6000억원을 투입해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수자원공사와 부산시, 부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 횡령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수자원공사 자체감사에서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소속 직원 B씨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7년 동안 총 85억원을 빼돌린 것이 확인됐다.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B씨는 취득세 대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냈다. B씨는 횡령금을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했고, 재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83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는 횡령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의원은 "횡령 행위가 연이어서 드러난 만큼 박재현 사장을 비롯한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면서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