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일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안해욱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안 씨는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으며, 호텔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만났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안 씨와 더불어 방송인 김어준 씨와 호텔 전 종업원 등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 성북경찰서는 안 씨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안 씨는 이미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이 있어,
지난해 12월 안 씨는 당시 '열린공감TV(현 시민언론더탐사)' 방송에서 처음으로 '쥴리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안 씨와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