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 "징계 조치 필요하나 여러 정상 참작해 불문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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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파출소에 잡혀 온 수배범이 경찰관들이 감시를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에게 피의자 도주 사건 책임을 묻고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7월 27일 오전 4시 광산서 산하 파출서에 사기 등 혐의로 수배된 범인이 연인을 폭행하고 붙잡혀왔으나 잠시 얻은 휴식 기회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지휘부 보고까지 약 1시간 정도가 걸렸고, 뒤늦게 투입된 형사들이 약 7시간 만에 지인 집에서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검거한 피의자를 소홀히 관리하고 도주 사실도 지연 보고한 광산서 하남파출소 순찰팀장 A경감과 B경위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 징계 의결했습니다.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가장 낮은 징계입니다.
또한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나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입니다.
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관리를 소홀하게 해 징계 조치가 필요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표창 수상 이력 등이 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