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해 진단 받고 경기도 병원에 입원 중
술에 취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13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6분 진천군 이월면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 B씨(37)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 것으로 착각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리운전 기사인데요. '묻지 마 폭행'당해 굉장히 괴롭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건이 퍼졌습니다.
B씨는 "도착할 때쯤 A씨가 말을 하는데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잘 못 알아들어서 '예?'라고 묻자 그때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때렸다"라고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왜 그러시냐'고 말했으나 무조건 주먹질만 하고, 계속 맞을 것 같아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으나 안전벨트 때문에 도망치지도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 공격을 멈
B씨는 "폭행당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라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억울하고 우울하다"라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B씨는 3주 상해 진단을 받고 경기도 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