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들은 치료 후 다른 가정 입양 예정
산책 명목으로 반려견을 오토바이 뒤에 매달아 끌고 다닌 견주가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3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 금산군 복수면에서 자신이 타고 다니는 사륜 오토바이 뒤에 반려견을 쇠사슬 줄로 연결해 끌고 다녀 발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은 한 동물보호 유튜버가 영상을 게시해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금산군은 A씨는 다친 반려견을 포함해 자신이 키우던 다른 반려견 총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 각서를 받았고, 반려견들은 치료 후 동물보호 유튜버를 통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그냥 안 키우지 굳이 왜 세 마리나 데리고 저런 고통을 줬는지
경찰은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