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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형집행정지로 석 달 동안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건강상의 사유로 이번 주말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인데, 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연장 신청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논현동 자택에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 뒤 지검장이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