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했던 부국증권 관계자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13일) 부국증권 임원 A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국증권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였던 푸른위례프로젝트에 19.4%의 지분으로 참여한 주주입니다.
2013년 11월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은 같은 달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해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이후 푸른위례프로젝트 보유 지분 중 19.4%를 부국증권에 넘겼습니다.
대주주였던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은 2.5%로 줄었고, 사실상 컨소시엄의 대표는 부국증권으로 바뀌었지만, 지분율이 가장 높았던 부국증권은 정작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당지분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부국증권과 미래에셋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10%씩 총 50%였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미래에셋증권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최근 위례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와 부국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위례 개발 사업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