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홀로 여동생 부양하며 무기력증 빠져" 선처 호소
![]() |
↑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굶겨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간 같이 사는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수시로 굶겼고 결국 지난 7월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여동생이 숨진 당일 "동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이후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동생을 돌보면서) 점점 나도 살기기 싫고 동생이 실수하면 점점 다 하기가 싫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취업제한명령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은 "김씨 아버지가 일찍 집을 나갔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다가 어머니 몸도 안 좋아져 홀로 여동생을 부양해야 했다"며 "무기력증에 빠져 자신도 좌우할 수 없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