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정지로 3개월 간 일시 석방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3일 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건강상 사유로 이번 주말쯤 수원지검에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당뇨 등 건강상 사유에 따른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며 풀려났다. 형 집행정지는 오는 27일 만료된다.
석방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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